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1.20.)을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계약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 미만의 신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대기업 등은 지정일 기준의 운영대수 총량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운영대수 총량제한은 지정일(2019.11.20.)로부터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즉 중소기업 벤처부가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에서 통보받은 대수가 있다면 6개월 이후에도 이 기준으로 총량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6개월 동안은 직영 장비확대를 마음껏 할 수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는 노후장비를 정리해 총량을 맞추어야 한다.(*직영 로케이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