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 사항 정리 / 멀티자판기 예외 조항은?
멀티자판기 취급 품목 중 음료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주로 대기업들이 음료자판기 운영대수를 확대하기 위해 편법으로 멀티자판기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서 조치이지 무인편의점과는 관련이 없다. 음료자판기 보다 훨씬 고가인 멀티자판기를 음료전용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측면이 주로 반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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