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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즉석식품도 자판기에서 구매 가능”…정부, 규제 특례 승인

KBS - “즉석식품도 자판기에서 구매 가능”…정부, 규제 특례 승인

 

공유주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제조한 즉석식품도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자판기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하는 등 모두 1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과 전통시장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즉석식품은 매장 직접 판매나 배달, 택배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공유주방과 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 확보와 소비자 편의성 등을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선 위생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 지역 최대 20대 자판기에서 시범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즉석식품 판매용 자판기에 달린 온도 감지기가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각 식품에는 고유의 무선주파수(RFID)가 부착돼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해 판매 가능한 식품 종류 등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혼유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1개의 미용실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하는 ‘공유미용실’ 역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돼 있지만, 소상공인의 초기 창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실증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력 2021.03.11 (17:58) 김유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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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시범사업을 진행한 즉석식품, 신선식품자판기 대하여 간단히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1.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매장직접판매, 배달, 택배만 가능

-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경우 점포 내에 자판기 설치하여 판매만 허용

==> 서민반찬, 도시락자판기처럼 매장 내 설치 운영

 

2. 신규 사업을 위한 샌드규제박스 신청 시

- 업체에서 샌드규제박스 신사업 신청 -> 관련부처 심의(타당성 검토

-> 테스트 기회 부여)-> 업체 지정 -> 실증 특례 부여(2) -> 점검기간동안

각종 부작용 체크 및 규제 완화 관련 법 개정 준비 -> 법 개정

 

3. 결론

-신청한 업체에게만  2년간 기회 부여=>향후 법 개정(법 개정은 시기적 문제)

-다른 업체는 관련 부처 문의하거나 신규 신청하여 진행 가능

 

**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법 적용=> 점포내에만 설치 판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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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V

등록일
2021-03-12 14:14
조회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