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 사항 정리 / 자판기 운영업 전 품목에 적용이 되는 가?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군으로만 제한이 된다. 여기서의 자판기 운영업의 대상 범위는 일정한 장소에 커피, 프림, 설탕 등의 분말을 온수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커피자판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를 하는 소매업으로 국한이 된다. 현재 매스컴에서는 자판기 운영업 전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마냥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확대 해석이자 잘못된 보도이다. 제대로 관련업계에 인식을 시켜 B2B 분야에서 질레 사업을 접은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