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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조리식품도 미생물 기준 적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판매기 영업 확대해 자동 혼합·처리 식품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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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앞으로는 자판기를 통해서 조리되는 모든 식품에 미생물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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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전경.

 

이번 행정예고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 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음료류에만 기준이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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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식품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 등도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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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행정예고에 반영돼 기존에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것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부에서 자동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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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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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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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V

등록일
2024-05-28 18:31
조회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