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치된 축산물을 판매하는 고기자판기가 시행규칙을 위배하여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다시한번 시행규칙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1. 일반자판기, 멀티자판기등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시행규칙 참고: 사물인터넷 자판기설치
2.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위생 및 영업신고하셔야합니다
===================================================================================
축산물자판기 관련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4. 25.>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4.>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9.>
별표>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그램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